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결격사유(제6조)와 제척 규정(제9조)‧특정성별 구성 전체 10분의 6 초과불가 규정 마련
2014-01-09 김지원 기자
고양시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부서별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시정 운영의 성별 균형을 도모한다.
오는 17일 공포, 시행 예정인 동 조례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위원의 결격사유(제6조) 규정 및 제척 규정(제9조)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이 전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제5조) 했다.
이양천 고양시 주민자치과장은 “동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시정의 전문성․민주성을 제고하고 각 부서에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의 성별 균형 규정을 마련해 시정의 성 평등을 구현하겠다”며 “시민 우선 자치도시 고양시에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조례를 토대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로컬 거버넌스의 선도 기관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 9일 제정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장기간 위촉되는 등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회의록 비공개 등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