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개회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

2023-03-19     류효나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영등포구의회는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여 27일, 28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것이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수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6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6건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9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