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전단지 특별단속
전단지 속 전화번호 추적해 강제해지, 불법 영업 확인 땐 형사고발도 병행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불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단지 단속을 실시한다.
통상 불법 대부업체들은 비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채권 추심과정에서 협박과 폭언 등을 일삼고 폭력까지 행사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
정상적인 대부업 광고의 경우 대부업체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연체 이자율을 명시해 광고해야 하는데, 불법 전단지에서는 서민들을 혼동시키기 위해 ‘등록업체’라고만 허위로 표기해 놓고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 대출을 유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현재, 최고금리를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에 통과돼 오는 2014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법한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폐업이 늘면서 불법사금융이 판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단속을 해 본 결과, 대부업 전단지는 제작 배포가 불법인데도 구청에 등록도 안 된 업체와 개인 사업자의 전단지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는 업체 및 개인 사업자 54개를 적발하고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전단지 속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성매매 전단지와 유사하게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추적조차 어려웠다.
이에 구는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한 29개 전단지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중단 조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면 조만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전단지 배포에 이어 불법 영업이 확인된 경우는 전원 형사 고발도 병행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사범 전담팀 특별사법경찰관과 대부업 담당자와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그 동안 접수된 민원문제 등을 전수조사 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민금융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