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규모 건축물 교차점검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2014-01-07 이원환 기자
마포구는 ‘위법건축물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2013년도 1/4분기와 2011년도 4/4분기에 사용승인(준공)된 연면적 2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총 143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타 자치구 직원들과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내의 점검 대상 143동은 서대문구 직원들이 점검하고 마포구 직원들은 도봉구의 건축물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면적증가, 조경위반, 무단용도변경, 세대수 분할, 주차장 위반 및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건축허가 도서대로 건축됐는지와 건축물을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법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하고,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