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제 조사

2014-01-07     이원환 기자

은평구는 2월 14일까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한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개별토지에 대한 공적규제,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관내 1,402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해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의견 수렴 후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지가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5월 30일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며,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조사대상은 사유지 42,703필지, 국․공유지 6,927필지 등 총 49,630필지로 은평구 전체 토지를 조사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