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부당대출 책임·사과 요구 1인 시위
도제원지역주택조합원, 1년전 서류로 대출 승인 주장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도제원지역 주택조합원이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국민은행의 부당한 대출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도제원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국민은행 측은 조합원들에게 1년전의 서류로 대출을 승인 해주고 신용불량자에게 까지 대출을 승인하는 등 대출과정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심사와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
특히 조합원들이 아파트 중도금으로 대출을 신청했으나 당시 남양주시청에서는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조합원들도 아닌 사람들이 아파트 중도금 신청하기도 했다.
또 조합원들은 대출 신청당시 대출과 관련해 국민은행 관계자에 안내나 설명을 듣지 못 했으며 전 조합장이 이자를 내지 못하고 횡령 및 배임, 사문서위조로 구속이 되고 난 후에 대출이 발생된 것을 알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대출과 관련해 도제원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97명의 조합원 대출은(현 약100억원 대출금) 국민은행과 전 조합장 A씨와 결탁해 무리한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중이며, 결국 조합원들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이유를 들어 조합원들은 부당한 대출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갚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관계자는“10여년전에 발생한 일이라 내용은 들어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 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현재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 중이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11월 초순경에 100여명이 시위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