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외교부 한미 FTA 해명 참으로 오만방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대응과 관련, "외교부가 참으로 오만방자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현직 판사 174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고 있는데도 (외교부는) 사법부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외교부는 어제 조약이나 국제협정체결은 행정부에 있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며 사법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비공개 본회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한 이명박 정부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지 한심하고 통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는 현행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사법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외교부가 할 일은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일이 아니라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의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착수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7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FTA 개정 요구와 관련, "한미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의 발효조항(제24.5조)과 개정조항(제24.2조)을 보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가 교환'된 후에 협정이 발효되거나 개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과 발효에 대한 요건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