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발의
2023-02-09 이강여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인천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철(마선거구) 의원은 9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 차원의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법률고문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입법·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 ▲입법·법률고문의 회의, 자문료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복잡하고 다변화된 행정환경과 민원에 의원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법률자문 기구 운영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의원들의 더 전문적이고 활발한 입법 등 의정활동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