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받아

연 2.8%,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2014-01-02     이원환 기자

중구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2014년도 1/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구에 공장등록 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 한 업체,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공장 운영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며, 대출금리는 연 2.8%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변제능력(신용등급 조회, 담보가치 검증)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등을 필수적으로 담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