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출범

2011-12-08     이현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교원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보수 교원단체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 모임과 같은 학부모단체 등 63개 교육시민단체는 8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출범을 선언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부결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도에서는 조례를 폐기하라는 요구다.

참여단체들은 "자신만을 위한 권리,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기주장과 행동, 교사의 정당한 지도마저도 거부해 교사의 교수권과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권리를 인권으로 용인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연대는 "지난 3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학교현장은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으로 인해 학교질서가 무너지고 학생에 의한 교원의 폭행과 폭언이 늘어나는 등 위기에 봉착했다"며 "광주에서 내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심의를 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이 시도별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는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담기에는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 강조될 뿐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미미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간 갈등 야기 요소 내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안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즉각 부결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및 시행 전에 폐기 ▲학생-학부모-교원간 민주적 논의를 통해 학칙으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율성 허용 ▲국가적 교권보호장치인 교권보호법 즉각 제정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기본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참여단체들은 관련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위원에게 공개서한전달, 시도의장 및 의원, 국회의원 방문활동, 조례제정반대 청원서 전달,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40만 교원입법청원' 서명 결과 전달, 인터넷, SNS를 이용한 사이버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