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6조원 파급효과
2013-12-31 김칠호 기자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주변 8.06㎢가 30년 만에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비행안전구역해제 고시가 31일자 안정행정부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 곡반정·권선·대황교·세류·장지동 일대 3.97㎢, 화성시 능·반정·병점·송산· 진안·황계동 일대 3.93㎢, 오산시 세교·양산동 일대 0.16㎢ 등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수원·화성·오산시는 이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 발전전략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6조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1년 10월 공군 측과 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는 공사가 완료 되는 대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했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은 “당초 새로운 수원비행장내 비상활주로가 완공되는 내년 4월경에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공군과 협력해 해제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