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이천 군 비행장 주변 건축 인허가 규제 완화

2013-12-30     김칠호 기자

경기도 포천과 이천시 군 비행장 주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가 완화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학주 공군 항공작전사령관은 30일 이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와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 지역에 대해 군부대협의 없이 건축 인허가를 할 수 있게 협의위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해 체결된 이날 합의서에 따라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 높이까지 신·증축 가능하고,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최고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포천 군비행장 주변의 포천시 군내·가산면·포천·선단·어룡·신읍·자작동 일대와 이천 군비행장 주변 용인시 원삼·양지·백암·남사면,이천시 호법·마장·대월·모가면·단월·고담·대포동, 여주시 가남읍·점동면·하거동 등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군 협의에 30일 이상 소요됐고 군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또는 조건부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불이익을 감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