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 녹음기 및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 배부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2022-12-30     송준성 기자
의정부시 민원 응대 매뉴얼 배부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정부시는 2023년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나로민원 창구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와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부했다.

 현재 시청 및 동 주민센터에는 전화 자동 녹음 및 CCTV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의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더욱 늘어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공무원 피해 사건에 대응하여 시에서는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한 개인적·조직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도 배부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점점 특이민원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선행되어야 그 혜택이 더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2023년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휴대용 영상 녹화기도 구축하여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