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도

2022-12-27     류효나 기자
▲ 노연우 의원.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답십리2동, 장안1·2동)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제정안이 지난 16일, 동대문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됐다.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연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구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동대문소방서에 설치된 조직이다.

노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절차 ▲집행부 차원의 지도·감독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창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구체적인 자립지원사업의 추진, ▲예산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자산형성 등 전방위적인 밀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연우 의원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면서,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활을 고민하게 됐다”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노 의원은 “한 해 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2023년 새해에도 언제나 주민의 뜻을 받들며, 행복이 만개하는 동대문구, 더불어 잘 사는 내일을 위한 생활정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