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실시
2013-12-26 김지원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에서 등기변경을 대행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밝혔다.
등기촉탁이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산동구청은 등기촉탁서비스를 통해 법무사 대행이나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건축물 표시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 감소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에 따른 불편 감소 등 민원 편익 행정실현으로 건축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 도로명주소,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및 별동증축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건축물 등이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민원인은 변경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행정구역, 도로명주소 변경은 무료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의 경우는 등록면허세(3,600원) 및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영수필확인서 ▲건축물의 면적, 층수 변경 등의 증축은 면적에 따른 취득세납부서 및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영수필확인서를 일산동구청 건축과 주택팀(☎031-8075-6374)으로 제출하면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