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239회 2차 정례회 폐회

2014년도 예산안 3,486억원 확정

2013-12-24     이원환 기자

동작구의회는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을 비롯해 3,486억원에 이르는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구정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2014년 예산안은 심의요구액 3,486억원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12.3~12.6)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12.11~12.17일)를 거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 총 29건의 536,509천원을 감액하고, 동행정 차량구입비 등 총 25건의 536,509천원을 증액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다.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열린 제3차∙제4차 본회의에서는 16명의 의원이 총 45개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 한 해 동작구에서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였으며, 효과성이 미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2014년도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들을 쏟아냈다.

19일 4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마친 후, 한전주와 체신주의 이설에 대해 현재 원인자부담으로 실시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관련법을 시설물 설치자 부담으로 개정하기 위한 ‘한전주 및 체신주 이설비용 설치자 부담을 위한 전기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