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력난 대비 동절기 에너지절약 강화
2011-12-08 조현철 기자
울산시는 올겨울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12월 5일)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 내년 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21일까지 집중 계도하고 22일부터 위반업소와 건물에 대해선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계약전력 1000㎾ 이상인 대규모 전력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전년 피크치(오전 10~12시, 오후 5~7시)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인 대형건물은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한다.
아울러 식품위생업 등을 포함한 모든 건물(업소)에 대해선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옥외 네온사인 조명(광고용 및 장식용)을 모두 소등해야 하고(단 하나의 업소에 있는 옥외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점등 허용) 이후 시간에는 일출 때까지 1개만 점등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매일 2회(오전 11~12시, 오후 5~6시) 난방기 가동을 멈춘다.
울산시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본부장 경제부시장)와 구군 에어지절약 대책반(반장 부단체장)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