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무등록 식품제조업소 ‘소스류’ 제품 회수 조치

2013-12-18     엄정애 기자

서초구는 최근 신원동 그린벨트지역 내 가설 건축물에서 제조된 ‘소스류’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제45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 무등록업체가 제조한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제품은 올해 11월 1일 이후 제조된 ‘소스류’ 제품 모두이며, 60kg짜리 저장제품 23개 분량이다. 이 중 19개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했다.

구는 유통 중인 해당 제품 4개를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