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저소득층 장례비용 감면 지원

새해부터 적용

2013-12-18     이원환 기자

은평구는 저소득층 장례비용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6일 은평장례식장, 시립서북병원장례식장과 체결했다.

협약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구원이 사망하여 협약체결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장례비용의 50%(상조회를 이용할 경우는 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 30% 감면)를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장례를 치를 경우 3일장을 기준으로 빈소 및 접객실 등의 사용료가 25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50%를 감면(식비, 제단꽃, 영구차, 도우미, 상복 등은 제외)하여 125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상조회를 이용할 경우는 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 110만원 정도의 30%를 감면(식비 제외) 받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은평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12,582명, 차상위계층 10,670명 총 23,252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주민센터나 구 복지부서에서 관련 증명원을 발급받아 정산 전까지 장례식장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