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통상임금 전합 선고…재계·노동계 '촉각'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인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차원의 금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퇴직금과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 원고 등 노동계는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상여금, 김장보너스, 개인연금 지원금, 회의 식대 및 부서 단합비 등의 복리후생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 등 재계에서는 "설·추석 상여금 등은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및 비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씨 등이 제기한 이번 사건에서도 1·2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 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지원금 등 대부분을 '통상임금'이라고 보고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회의 식대 및 부서 단합비에 대해서만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선고는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 160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제시하게 될 기준에 따라 노동계와 재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계에선 체불임금 규모를 38조원대(노동계 5조원대 추산)로 추산하고 있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