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蔡정보유출' 靑행정관-서초구청 국장 영장 기각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4)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에 따르면 조 전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를 부탁했고, 조 국장은 구청 부하 직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열람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와 조 전 행정관·조 국장의 진술 및 통신기록, 청와대에서 임의 제출받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채군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가 짙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이 채군의 정보를 요구한 배후 인물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을 거짓 지목한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정보 열람·유출을 주도한 제3의 인물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민원 센터 팩스로 외부에 송수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가족부를 수신한 팩스 번호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행정관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김 국장이 아닌 다른 제3의 인물이 정보 유출에 관여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의 통신기록 분석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기에 잦은 연락을 주고받은 관련자들을 압축해 정보 유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을 지난 4일과 6일, 8일, 11일 4차례 소환하고, 조 국장을 지난달 28일과 지난 11일 2차례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