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與 “개정 못하면 50만명 피해” 野 “명백한 부자감세”
국힘 “20일 데드라인…세제개편안 빨리 넘겨야” 민주 “기본공제액 고무줄 조정…조세원칙 붕괴” 기재위 다수 점유한 민주당은 전체회의 불참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서 개편안 처리에 미온적이어서 올해 말 50만여명이 종부세 과다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부자감세 반대를 명분으로 삼아 여당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여당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2건을 심의했다. 당초 불참을 통보했던 민주당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시가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올해 12월1일부터 납부하는 종부세에 세제개편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야당에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세청도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려면 이달 2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논의에 나서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기재위 내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세제개편안 심의에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제개편안이 계류되자 국민의힘은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심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조세소위원장은 그간 여당이 맡은 만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세소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한다”며 “예산결산기금소위를 구성해 결산을 심사해야 하나 기재위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에 대해 “14억원 기준이 과하다면 지난번 부과된 인원 수와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 13억원이나 그 밑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상속 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따른 2주택자 납부 유예에 대해선 “상당 부분 생각이 같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또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도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회의 직후 성명서를 내고 “개정 기한을 넘기면 9월에 실시되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문 발송과 납세자 과세특례 신청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세정 마비’ 대혼란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에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다.
정부의 세제계편안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선 기간 종부세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입장을 바꾸며 상임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면서 종부세 완화 법안은 소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기재위원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바로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민주당 반발로 상임위 의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장과 류성걸 간사는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우리 당은 작년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위는 26명 가운데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앞두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납세 혼란 우려가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대상자가 많지 않은 만큼 신중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이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아 11월에 부과해서 납부해야 하니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민주당이 늦게 처리하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개정하면 그 뒤에 다시 국세청이 특례 신청을 받거나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해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