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개별주택 특성조사․산정, 열람, 이의신청 등 가격결정

2013-12-11     이원환 기자

중랑구가 관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23,800여 호 주택을 대상으로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면적, 건물 지붕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해 도로접면, 형상, 토지용도, 방위, 고저 등 토지 11개 항목 등 총 20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절차는 2013년 11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및 조정공시의 절차를 걸쳐 최종가격이 결정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열람기간(‘14.3.11.~3.31.)과 이의신청기간(‘14.4.30.~5.29.)에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의견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