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13년도 2기분 자동차세 131억여 원 부과
2013-12-10 김지원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2013년 2기분 자동차세 7만 9746건에 대해 131억 38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수납대행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고지서로 납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전용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납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덕양구는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아파트 안내방송, 고양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 이용자가 많아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덕양구 세무과(☎ 031-8075-5082, 508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