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署,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 홍보캠페인 전개
2022-07-12 박두식 기자
시흥경찰서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 ‘횡단보도 앞 일단멈춤’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흥능곡역 사거리에서 시흥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50여 명이 모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행권이 강조된 법취지를 홍보했다.
지난해 발생한 시흥시 교통 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율이 38.4%(10명)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캠페인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안이 담긴 유인물과 홍보물품(일회용 마스크)를 전달하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단멈춤’과 ‘횡단 전 살피고 건너기’를 당부했다.
시흥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 동안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식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대형전광판 및 플래카드 등 다양한 홍보를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김태수 서장은 “시민 모두가 보행자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