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비리' 영훈학원, 임시이사 7명 선임

2013-12-05     이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후 4시 영훈학원 임시이사 7명에 선임장을 수여한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는 한준상 연세대 명예교수, 구본순 전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정중 전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태현 연세대 교수, 황중곤 정진회계법인 이사,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박정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 총 7명이다.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면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영훈학원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결정했다. 단 2년 이내 영훈학원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임시이사들은 선임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이 발생했으며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날 선임장 수여식이 끝나는 대로 이사회 개최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임시이사들은 예산심의, 교원임용, 신입생 선발 등 학교법인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던 사유인 횡령, 성적조작, 부정입학 등의 비리 요인을 없애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 입시비리가 논란이 되자 지난 9월 영훈학원의 이사 8명,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