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관내 공공기관까지 회계 투명성 교육 확대

공공기관 재무회계 규정, 행동강령, 징계규정 등 공무원 조직에 준하여 운영

2013-12-05     이원환 기자

구로구는 관내 공공기관의 재무회계 규정을 공무원 조직에 준해 운영하도록 하고 기관별 행동강령과 징계규정에 회계 위반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회계 교육도 진행했다. 구로구청 창의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공무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문화재단,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한양여자대학교 신승택 교수, 서울시 계약심사과 직원 강사가 나서 효율적인 원가계산법, 투명한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사례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구의원, 옴부즈맨, 회계담당 직원 등이 참여한 투명한 회계문화 만들기를 위한 간담회에서 건의돼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향후 매년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교육을 실시해 투명한 회계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