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저소득 홀몸어르신 특별보호대책’마련
한파쉼터 지정·운영, 주택·보일러 사전점검, 난방용품 지원, 무료급식 확대 등
2013-12-05 이원환 기자
종로구는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저소득 홀몸어르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가구의 사전 안전점검을 위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 돌보미와 서울재가관리사 등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출입문, 창문 등 외풍 차단 여부와 보일러 등 난방가동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 가구에 대해서는 바람막이 비닐보호막 설치, 보일러 부품 교체, 1인용 담요와 침낭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가서비스 대상 홀몸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돌보미와 재가관리사 등이 주 1회 이상 방문과 주 2회 이상 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중점관리 하게 된다.
재가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제외한 기타 홀몸어르신에 대해서는 한파를 대비하여 각 동별 재난도우미와 건강음료 또는 식사 배달원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한다. 또한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56개소를 ‘한파쉼터’로 지정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확대한다.
한편 종로구는 차가워진 날씨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쪽방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연료비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내용은 매월 세대당 연료비 85,800원 이내의 연료비 또는 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