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 상향조정
2013-12-05 김칠호 기자
경기도는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축산부로부터 배정받은 전체 사업비 2694억원(사료직거래구매자금 361억원, 특별사료구매자금 2333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해 추가로 지원한다. 희망농가는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지원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원한도를 달리하던 사료직거래구매자금(최대 4000만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최대 2억원)의 마리당 지원 단가 조정에 따라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두 사업의 지원한도를 동일하게 3억원으로 높였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최대 4억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는 45만원에서 68만원으로, 낙농은 9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돼지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양계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리는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높였다.
기존에 지원을 받은 농가도 사육 마리 수에 대한 지원 단가에 따라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사료구매자금은 연 1.5%로 지원된다. 소 사육농가는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돼지 등 그 외 축종은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