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계도 및 단속 실시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집중 단속에 총력

2013-12-04     김지원 기자

고양시 덕양구 산업위생과는 건전하고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길거리에 불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크레인게임기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덕양구는 오는 15일까지 불법 크레인게임기에 대해 집중 계도를 실시한 후 이달 말까지 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불법 크레인게임기 정비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어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단속대상은 성인용품 등의 경품종류 위반, 영업소 건물 밖 설치,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하여 청소년 유해물건을 설치한 업소 등이다.

덕양구에서는 최근 크레인게임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행성 조장 우려는 물론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 및 민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계도를 통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의 자진철거 및 시정 등 자체 정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계도기간 내에 철거·시정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에 대해서는 강제수거·폐기와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특히 학교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게임기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은 물론, 건전한 청소년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구 담당자는 “집중계도 및 단속결과 위반 영업자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불법 크레인게임기로 인한 민원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크레인게임기 영업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