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추행·사기'…올해 서울 교원 40명 '징계'
2013-12-02 김지원 기자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추행 등으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공립 유·초·중·고 교원이 총 40명으로 집계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올해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1~10월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초 15명, 중 12명, 고 11명 등 총 40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8년 교육감선거 관련' 5명, '성실의무 위반' 5명, '정치운동 금지 위반' 3명, '청렴의무 위반' 3명 등의 순이었다.
중학교 교사 1명과 고등학교 교사 1명 등 2명은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금품수수', '상해 및 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도 있었다.
징계 결과는 '견책'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봉' 12명, '정직' 5명, '불문경고' 3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 8월 성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의 경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사기로 걸린 초등학교 교사는 감봉 1개월과 함께 '당연퇴직'을 당했다.
교원 징계의 경우 불문경고, 견책, 감봉까지는 경징계, 정직, 해임,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문경고와 견책의 경우 당장 입는 타격은 없지만 향후 포상이나 승진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