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검사들, 위헌 소송에 희망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검사들 “착잡” “참담하다” 목소리 나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며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가 나왔다. 위헌 소송 등이 예정돼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172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즉각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한다”는 입장을 냈다. 일선 검찰들도 “착잡하다”, “참담하다”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날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담담한 분위기가 목격되기도 했다.
인지수사를 담당해 온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예상했던 대로여서 담담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안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을 때나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을 때의 격앙된 모습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다.
이는 현재 대검 차원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고, 헌재나 법제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는 취지다.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지난 법 통과된 거 절차적인 것과 내용적인 부분에 공식적으로 대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법무부를 통해 보내기도 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헌성 부분에 대한 조치와 향후 국가 수사 구조의 틀이 바뀌는 것에 대해 의견을 안 받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논의가 선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수정을 거친 점도 검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경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는 “(검수완박이 되면) 이런 피해들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수정이 됐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에서 기존에 있던 ‘수사하던 사건을 경찰청으로 승계한다’는 부칙이 빠진 것을 두고 “수사하던 것은 수사하는 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덤덤해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법안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나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6대 범죄 한정해 수사권 갖도록 한 제도도 정착이 안 됐다”며 “현장에서 법률적 충돌 등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해 보면 문제점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도 했다.
실무상 문제점을 배제한 채 법안이 통과돼 현장 검사들이 이를 해소해 나가며 일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검사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끝까지 저지했지만, 막상 이 법안의 문제점을 현장에 맞닥뜨리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검사들이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