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관 농지이용실태 조사

농식품부, 농업경영 이용 여부 확인

2011-10-14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1.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적발된 농지소유자는 시·군·구의 청문회를 거쳐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거나 휴경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처분의무 통지를 받게 된다.

다만,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3년간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처분의무가 소멸되는 처분명령 유예 제도도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의 업무형편 등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으로 조사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지처분 적발 면적이 약 47% 정도 증가한 원인이 조사원 인건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