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조진희 의원 '공무직 고용안정·권익보호 관련 조례' 대표발의

2022-04-21     정화영 기자
▲ 발언하는 조진희 의원.

서울시 동작구의회는 21일 조진희 의원(신대방1·2동)이'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동작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공무직 지휘 감독, 제5조·제11조·제14조 채용·복무·후생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원칙으로 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전환 채용여부 심의 시 동작구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조진희 의원은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원칙과 근로조건의 보장 등 제도적 대안 마련을 통해  공무직의  처우개선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의원은 본회의 후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