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 발표 첫날 양대노총 尹정부에 노동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한국노총, ILO 핵심협약 발효 첫날 기자회견
양대 노총은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 첫 날인 20일 새 정부를 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노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ILO 핵심협약 3개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후 그 해 4월20일 ILO에 기탁한 비준서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효된다.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3개 핵심협약을 포함해 7개 협약을 비준한 상태다. 이에 따라 ILO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양대 노총도 “오늘부터는 한국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에 관한 국제 기준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된다”며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ILO를 통해 점검받고, 위반하면 IL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비준에 앞서 2020년 12월 ILO 협약과 국내법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조법 등을 개정하기도 했다.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한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사업장 내 주요 시설에 한해 쟁의행위 금지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법이 핵심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주장이다.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계속되고 있고, 노동 조건과 직결된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등의 실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오늘 발효되는 협약과 그간의 법, 제도, 현실이 얼마나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는지 점검해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ILO 협약을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노조 권한 강화를 우려하며 요구하는 보완 입법에 대해서는 “발효된 협약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의무 회피를 허용하는 추가 입법을 논의 대상에 올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비준된 ILO 협약을 새 정부에서 번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없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랬다간 ‘노동 후진국’,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노동 기본권 보장 수준 최악의 나라’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양 노총은 오늘 발효한 협약을 좌표 삼아 한국의 노동 기본권 현실이 완전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꿔내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함께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3시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핵심협약 발효와 한국사회 과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