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입·투약 지명수배 30대 구속영장

2013-11-29     구용희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29일 상가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중간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 투약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된 K(37)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한 마트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미 구속된 중간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75g 을 구입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총 2.6g 의 필로폰을 구입(346만원 상당)한 혐의다.

경찰은 K씨가 고향 후배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으며, 이를 자신의 차안이나 숙박업소 등지에서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화 내역 등을 분석, 추적 끝에 잠적한 K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