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으로 수도요금 부과…황당한 수도검침원

2013-11-28     이경환 기자

수도검침원이 사용량을 추측해 수도요금을 부과해 민원이 빗발치자 관할 지자체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A(무기계약직)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수도계량 검침을 하지 않고 가구당 상수도 사용량을 추측해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수도요금이 부과됐고 폭탄요금을 맞은 가정집에서 항의전화가 잇따랐다.

그때서야 A씨는 최근 2개월 정도 추측을 해서 사용량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부임한 A씨는 주엽, 장항, 마두, 정발산, 백석, 풍동, 산황동 등 1400여 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실사를 거쳐 정정부과 및 환급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여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