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법위반·표결무효" 반발…강력대응 방침

2013-11-28     배민욱 기자

민주당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에 대해 강하게 반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데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표결 무효'라며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면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을 강구하고 강 의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무제한 토론 거부에 대해 "있지도 않은 관행을 내세워 관행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라며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야비하고 비신사적이고 유신회귀형 국회"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인사 관련 안건은 관례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고 수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법이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절차 위배와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행처리된데 대해 정말 개탄과 울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동의안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시행 모두 위반하며 날치기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고 투표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도 강 의장은 일방적으로 투표종료를 선언했다"면서 "저희가 투표하려고 한 시점에는 감표요원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표결처리는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고 감사원장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하겠다"면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의원들의 토론요구를 묵살하며 여러 의원의 투표권도 묵살한 것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에 대해 소정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선진화법에 따르면 과거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날치기를 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야당에게는 필리버스터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며 "직권상정도 어긋난 것이고 필리버스터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국회법에 어긋났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서 의원은 "투표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철저한 국회법 위반이다. 날치기를 조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가 국회로 왔고 새누리당은 철저히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라며 "맨 앞에 국회의장이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