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곽향기 의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2022-04-18     정화영 기자
▲ 동작구의회 곽향기 의원.

동작구의회는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곽향기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 한 이 조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교육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 주된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조달,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 장려·지원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담고 있다.

곽향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 부터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