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내진설계건축물 표지판 부착제 시행 내진성능 향상
구 홈페이지 등록, 정보공유, 동별 내진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동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제정으로 3층 이상, 연면적 1천㎡이상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시 ‘내진설계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하는 것으로 지진발생은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하는 것이다. 지난 1988년부터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화를 시작으로, 2005년 일본 후쿠오카 대지진 발생으로 소규모 건축물인 지상3층이상 또는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에도 확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오카 지진 발생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안전위협 등 재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 건축물 사용승인시 ‘내진설계건축물’임을 부착토록 함으로써 내가 사는 집이 지진에 안전한지를 알 수 있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구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축물의 내진성능확보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 관계자는 또 조례 제정이후 내진설계 건축허가대상 신축건축물은 현재까지 146건으로 ▲내진건축물의 관리번호를 법정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 관리하고, ▲내진 건축물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등록해 내진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구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과 조화를 고려해 디자인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내진건축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건축주의 희망에 따라 사용승인 시 건물번호판 하단에 부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