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사망신고와 연계한 ‘조상 땅 찾기 원스톱서비스’ 실시

2013-11-28     김지원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토지 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상 땅 찾기 원스톱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신고 후 상속토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조상 땅 찾기 원스톱서비스’실시로 사망신고 창구에서 조상 땅 찾기 신청서를 함께 작성함으로써 구청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사망신고 시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본 서비스의 조회대상은 사망자에 한하며,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고,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 필요하며, 기타 조상의 토지조회는 기존과 같이 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김유경 시민봉사과장은 “한 해 사망신고가 1,900여건으로서 이와 연계한 본 서비스 실시로 시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적기 때문에 주위에 널리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