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만 유아대상 육아시간제 시행

인천시, 이달부터 1일 1시간 육아시간 제공

2011-10-14     정일형 기자

인천시는 10월부터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시는 이미 오래전(2000년)에 복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지만, 육아를 하면서 직장에 근무해야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상사와 동료 직원에 대한 눈치와 육아시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제도화시키고 육아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육아시간제 대상이 되는 여성공무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 to 5 근무제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10 to 6 근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현재 육아시간제 대상이 되는 여성공무원은 16명이며, 제도시행에 따라 앞으로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과 자녀 육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공무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인천시의 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