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 시작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확대된 유급휴가 보장, 양질의 근무환경 조성 기대

2022-03-17     류효나 기자
▲ 서울형 전임교사 로고.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유급휴가 사용을 지원하는 ‘서울형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140개소 선정을 완료하고, 15일부터 각 어린이집에서 채용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작년 12월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하나다. 기존에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의 정규인력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시는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보육 현장의 어린이집 상주형 대체·보조교사 지원 요청을 적극 반영했다.

그 동안 보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원하는 때에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정규인력 배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국공립민간 등 서울시 전체 유형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에 나섰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이번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을 통해 그 동안 어린이집이 안고있던 여러 가지 난제가 한꺼번에 해소될 전망이다.

먼저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를 통해, 교사의 휴가권과 일과 시간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교사의 역량강화 기회 또한 늘어날 예정이다. 담임교사의 업무 공백 발생시 서울형 전임교사가 즉시 담임교사의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육아동과부모에게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번에 선정된 140개소의 어린이집 중에는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51개소가 포함되어 장애아동 보육의 질 또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담임교사의 경우 보육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더욱 큰 만큼, ‘서울형 전임교사’를 투입하여 장애아 전담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아동과 교사의 교감시간을 늘리고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5천원~20만원) 또한 지급한다. 인건비의 경우 매년 호봉을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신규 임용되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서울형 전임교사’ 로고를 넣은 전용 앞치마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형 전임교사’로 임용되는 보육교사의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이번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별 채용상황은 관심있는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서울형전임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