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먹으면 다 나아'…가짜 의약품 판매 목사 기소

2013-11-26     이원환 기자

생리식염수와 비타민주사제를 섞어 만든 가짜 의약품 등을 교회 신도들에게 판매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무자격 의료 행위를 일삼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53)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자신이 만든 불법 의약품을 교회 신도 등 85명에게 판매해 875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서울 성북구 A교회 교육관 등에서 10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해 치료비 명목으로 1억16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생리식염수와 비타민주사제를 3대 1의 비율을 혼합하거나 각종 한약재를 섞어 불법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회 교육관에 간이침대, 적외선찜질기, 혈압기, 부황기 등을 설치한 후 환자들에게 주사와 침을 놓아 주고 치료비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