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7차 공판…RO 회합 녹음파일 법정서 재생

2013-11-22     노수정 기자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이 열린 22일 이 사건 핵심증거인 이석기 의원의 육성이 담긴 RO 비밀회합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그러나 제보자만 녹음파일을 청취했을 뿐 취재진은 물론 재판부조차 녹음파일을 듣지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전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7차 공판에 제보자 이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이씨가 국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주신문을 진행했다.

이씨는 2010년 5월 국정원에 RO의 존재를 처음 신고한데 이어 같은 해 8월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에게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기 제공을 부탁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배터리 방전이나 녹음기 조작에 실패해 녹음하지 못했고 2011년 1월에서야 제대로 된 녹음에 성공, 지난 9월까지 문씨로부터 제공받은 녹음기 5개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 47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11개는 이씨가 임의제출한 파일이고 나머지 36개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받아 녹음한 것이다.

전날 이씨를 상대로 RO의 실체와 북한과의 연계성 등을 신문한 검찰은 이날 오전 녹음파일의 주요 부분을 이어폰을 통해 들려주면서 자신이 녹음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다.

이씨는 청취한 파일은 모두 자신이 녹취한 것으로, 당시 녹음한대로 돼 있다고 진술했다

또 "문씨가 녹음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녹음일시와 장소, 대화 상대방을 지정해 녹음하라고 한 적도 없다"며 "특정 내용의 화제로 대화할 것을 유도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수사관으로부터 녹음기를 받아 녹음하고 돌려준 뒤 필요할 때 다시 받는 식으로 녹음을 했다"고도 했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변호인단은 전날 이씨가 RO 총책을 이석기 의원으로 지목하고 북한과의 연계성을 주장한데 대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