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직원 대상 ‘중대재해법 바로알기’ 순회교육
주요 법령 내용, 관내 사업장 산재 예방 등 업무 매뉴얼 안내
2022-02-24 류효나 기자
서울 성북구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차례대로 진행되며, 교육은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된다.
교육은 각 부서의 부서장, 관련 업무 팀장 및 실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령 내용 안내 ▲도급, 용역, 위탁 수행사업 안내 ▲관내사업장 산재예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구 관계자는 “실무자간 업무정보를 교류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회교육에 앞서 구는 지난달 시설물 관리 등 안전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 설명회도 개최해 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다.
한편 성북구는 매달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고제로 안전퀴즈’도 진행하고 있다. 각종 안전법규와 사고 대처요령 등을 퀴즈에 담아 안전이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고 전 직원의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민간사업체에서는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지자체도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면서 “성북구는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중대해재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중대재해와 각종 사건사고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