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받으려 정신분열증 행세 백댄서 실형

2013-11-21     김지원 기자

활발한 백댄서 활동을 하면서도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처럼 속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헌법상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관련잗르을 속여 병역면제 판정까지 받아냈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였던 최씨는 공무원 시험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수 년동안 미뤄오다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마치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처럼 담당 의사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의 누나와 공모해 증신분열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보름여 동안 정신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2년 가까이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사실 최씨는 이 기간 동안 활발하게 백댄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