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

박성수 구청장 "지원 정책 확대하겠다”

2022-02-10     정화영 기자
▲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피해를 입은 임차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격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시이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으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사실상 폐업상태이거나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2022년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 대상,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하다.

구는 관내 신청자의 지원금을 집행하며, 이번 사업으로 송파구 32,7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들을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10시~17시 동안 송파구청 6층 체육관에서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이의신청은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지역경제과 (02-2147-2522), 송파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02-477-54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해 준 소상공인들께 한없는 감사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경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송파형 재난지원금 지급,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90억 원 규모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2021년 9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들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했으며 ▲2020년 10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희망플래너’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상담하는 등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폐업소상공인을 비롯한 관내 돌봄시설·종교시설·미취업 청년 등 4대 분야 7개 대상에 25억원 규모의 ‘송파형 재난지원금’을 대상 별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