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경민 前오리온 사장 횡령 사건 파기환송
"업무상횡령 일부 무죄…횡령액 다시 산정하라"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경민(55)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부분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토토 자금 책임자 김모(43) 전 오리온그룹 부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재판부는 "2005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스포츠토토온라인 전 대표 오모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억9000여만원은 지급시기와 금액 등에 비춰 급여 또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돈이 스포츠토토온라인 자금이라는 사실조차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사장이 오씨의 계좌로 입금된 회사 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점도 오씨의 개인 자금 전액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스포츠토토 등의 자금과 오씨의 개인 자금이 균등한 비율로 포함됐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직원 김모씨 급여와 관련한 스포츠토토온라인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허위발주를 통한 스포츠토토에 대한 업무상횡령, 스포츠토토 거래업체 불법지원 관련 업무상 배임 중 유죄 부분은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사장은 2003~2011년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4~2009년 친형(59)이 운영하는 업체 여직원의 급여 1억7000여만원을 스포츠토토에 지급토록 하고, 2005~2011년 형이 운영하는 업체 4곳에 스포츠토토 용지를 허위발주하고 납품가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40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사장과 김 전 부장이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무죄로 선고된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뒤 회사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은 "부하직원으로서 단순히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