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아버지 발언' 임수경 의원 손배소 패소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이른바 '탈북자 비하발언' 사건에서 비롯된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의 논평과 보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논평과 보도는 허위"라며 새누리당과 전광삼 당시 수석부대변인, 조선일보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제출한 영상 자료만으로는 문제삼고 있는 부분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진실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 의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논평과 보도로 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임 의원이 탈북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해당 부분도 함께 보도돼 널리 알려져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 해 6월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급 인사인 백모씨와 시비가 붙어 '변절자'라고 발언하는 등 폭언을 했고, 이에 백씨는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당신이 할 말이냐"고 맞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 의원은 백씨 등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이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논평과 보도를 하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임 의원은 1989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뒤 사면·복권 됐다.